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은 4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선거법상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 등이다.
또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21일부터 시작되지만, 공직자 사퇴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군수·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도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는 만큼 공무원 등은 4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사직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및 의원이 해당 지자체의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현직을 갖고 입후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 등 일체의 의정활동보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 연극, 영화 광고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광고출연 등이 금지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고,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온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