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82% 야간소음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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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82% 야간소음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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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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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시의 주거지역 대부분에서 소음(騷音)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2009년 전국 45개 도시의 환경소음을 측정해 7일 내놓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도시 중 37곳(82%)에서 비(非)도로변 전용주거지역의 밤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낮 소음이 기준을 초과한 곳도 30곳(67%)이나 됐다.

   비도로변 전용주거지역의 밤 소음 환경기준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인 50dBA(청감 보정 데시벨)이며 낮 기준은 분위기가 정숙한 도서관 수준인 40dBA로 정해져 있다.

   비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낮에는 7개 도시(16%)의 소음이 환경기준(55dBA)을 웃돌았고, 밤에는 29개 도시(64%)가 기준(45dBA)을 넘었다.

   도로변 주거지역은 주간(기준치 65dBA)에 18개 도시(40%), 야간(기준치 55dBA)에 33개 도시(73%)에서 환경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측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통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한 자동차에 탔을 때의 소음이 60dBA 내외,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시끄러운 사무실의 소음 수준이 70dBA 내외임을 감안하면 주거지역의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별로는 화성, 평택, 김포, 청주 등의 주거지역 소음이 심했고 목포, 남양주, 성남, 나주가 비교적 조용했다.

   도로변 상업지역의 경우 밤에는 28개 도시(61%)가 소음환경 기준(60dBA)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기준이 70dbA로 완화되는 낮에는 이를 초과하는 도시가 4곳(7%)에 불과했다.

   공업지역의 소음은 조사 대상 45개 도시 대부분에서 기준치(낮 75dbA, 밤 70dBA) 이내였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45개 도시 348개 지역에서 1천721개의 측정지점을 정하고 측정치를 산술평균해 각 도시의 지역 용도별 평균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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