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4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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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4일부터 허용
  • 이장열
  • 승인 2012.09.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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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추석 맞아 25개 시장에

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종합어시장, 신포시장, 용현시장 등 25개 시장이다.

경찰은 시장 주변에 주·정차 허용시간, 허용구간을 안내하는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한다. 시장 주변에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 위주 교통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ㆍ정차 허용 확대로 주차 불편이 줄어들고 서민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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