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전국 어디서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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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전국 어디서나 확인 가능
  • 양영호
  • 승인 2012.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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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서만 자료 제공

인천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조상 소유 땅을 성명으로 조회하는 범위를 시-도와 시-군-구 단위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도나 시-군-구 토지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상속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에 자필 서명을 해 타인(지인)에게 대리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정리가 된 이후 신청해야 하는 유의점이 있다. 종전 2010년. 1월 이전에는 위임자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였으나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개인 재산을 알려주는 시민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인 또는 조상들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인천시에서는 1996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강화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5,137천㎢(1,554천평)의 토지를 찾아주어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을 준 바 있다.

문의:인천시 토지정보과(032- 440-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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