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과 성폭력범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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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과 성폭력범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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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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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이를 반영해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은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흉악범·성폭력범에 대해 기관장 사전승인을 받아 촬영·녹화·중계방송 및 얼굴·실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종전의 공보준칙은 실명 비공개 원칙과 더불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통상 촬영이 허가되던 소환·구속영장 집행 단계에서 포토라인 설치가 전면 차단되고, 사건관계자 본인이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공적인물이거나 소환 등의 사실이 이미 알려져 현장의 혼란이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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