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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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와 학생 등 "국민연금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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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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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전업주부와 학생 등의 연금 보험료가 인하돼 가입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 가입이 아니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종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춰 최저보험료를 월 12만6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학생 등은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는 국민연금에 가입의무가 면제돼 있는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2008년말 2만8천명에서 2009년말 3만6천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60세 이후에도 연장가입할 경우 자영업 소득을 더해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 상향 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부담은 없다.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연금액을 높게 낼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그간 직장가입자는 이런 임의계속 가입이 없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소득 상향 신고시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60세 이후에도 최소기간(10년)을 충족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사람은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말 2만7천명, 2008년말 3만3천명, 2009년말 4만1천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0세 이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후 더 많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내실있는 노후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농가소득이 줄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해 정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외 소득 규모가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고 전년도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178만원) 미만인 농어민은 월 3만5천550원(연 42만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3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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