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SNS 단체장 홍보' 선거법 위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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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SNS 단체장 홍보' 선거법 위반 아닌가
  • 관리자
  • 승인 2014.01.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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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모음] - 1월 14일자

<경인일보>

지자체 'SNS 단체장 홍보' 선거법 위반 아닌가

市선관위 "이메일로 볼 수 있어… 위반소지 다분"

인천시 등 "아직 기준없다" 예산들여 부서도 운영


인천지역 상당수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자체의 SNS는 소속 단체장 홍보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SNS와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SNS로 단체장을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경인일보가 인천시와 산하 10개 군·구에서 운영하는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천시와 중구·동구·남구·남동구·강화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SNS계정이 단체장의 사진이나 활동사항 등을 게재하는 등 단체장을 홍보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단체장의 얼굴 사진이나 활동사항, 사업 실적 등을 게재할 수 없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0777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선정기준' 마련 … 유치전 가시화

시 '운영 개정안' 입법예고 … 새마을금고 참여·협력사업비 세입예산 반영

銀, 지역공헌도 등 점수따기 분주


올해 말 인천시금고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시가 금고 선정 기준을 새로 정했고, 이에 맞춰 시중은행들도 지역 공헌도 등에서 높은 배점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과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금고 선정 방법을 새롭게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등의 참여가 가능하게 됐고, 출연금 등 사용 방식에서도 큰 변화를 보였다.

시는 그동안 은행법에 맞춰 시금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를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바꿨다...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088


<기호일보>

창조경제 핵심은 ‘창업 열기’ 인천 JST엔 이미 끓고 있다

미래부 혁신센터 구축 따라 아이템 개발·교육 지원하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사례 부상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JST)사업이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오는 4월부터 내년 초까지 17개 시·도에 구축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창조경제의 후속 조치다.

미래부는 혁신센터를 지역 인재의 창업,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기업인과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 지자체·정부·지자체 출연기관·대학 등이 지원하는 지역별 추진기구로 구상되고 있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의 멘토링과 각종 지원사업도 연계해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앞서 인천시가 추진한 JST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시가 추진한 JST는 민선5기 들어 시행한 시정 핵심 사업으로 창업아이템 개발, 창업교육 및 성공까지 맞춤형 창업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일자리 사업으로 혁신센터의 기본 운영 방향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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