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권 통제…기소배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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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 통제…기소배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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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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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특임검사'가 독립적 수사ㆍ기소

    검찰이 기소독점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해 외부 인사에게 기소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또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부를 해체하는 대신 감찰본부를 신설하고, 검사의 범죄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도록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전국 1천700여명의 검사는 11일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검찰은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식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제의 장점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도록 수용한 것이다.

   또 기소배심제도의 입법 절차 진행에 앞서,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즉시 설치해 뇌물ㆍ정치자금ㆍ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존의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를 새롭게 설치해 지위를 격상하고, 감찰 인원도 2배로 늘려 사후 '조사감찰'에서 평상시 '동향감찰'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의 범죄는 일반 사건 처리와 구분해 관할 검찰청에 맡겨 수사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키로 했으며,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밖에 검찰의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ㆍ해임 등 중계하도록 하고, 대가성 없는 금품ㆍ향응 수수를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습에 젖어 있는 검사는 적격심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통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감찰권 강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권한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검찰은 최대한 이를 수용키로 했다.

   대검은 14일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차장검사회의를 소집해 개혁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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