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지자체 차원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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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지자체 차원 지원 요구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2.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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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없어 가난 대물림”... 시 “국가사업, 지자체 직접 보상 불가능”

 
일제 시대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망자의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가족 및 생환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 유가족은 9일 오전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역 내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상자와 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점기 시절 직접 희생자에게는 1970년대 중반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받고 이후 2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는 등 지원이 풍부했지만 생환 후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게는 위로금이 없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생환 사망자는 모두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라 호소했다.
 
더불어 “이렇게 희생자와 생환사망자를 정부와 국회에서 이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편가르기’가 되고, 희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위로금을 지급하고 생환사망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위로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 생환 사망자 중 고 정용준씨의 경우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었다가 1945년 태평양 전쟁 이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해방 연도인 1945년 10월에 고향 집에 왔고 이듬해 4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씨의 경우 열대병을 얻었던 걸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육군 야전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종전이 되면서 치료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 온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생환사망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이미 그 존재의 입증이 충분히 되는 마당이나, 정부는 특별법을 악용해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현재 생환사망 피해자 유가족들 상당수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형국이며 특히 형제관계 없이 사망한 사람의 경우 조카 등이 유가족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내년 한일회담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와 한일회담은 다른 역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일회담에서 거론됐던 대일청구권자금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보상금의 성격인데 한국정부가 이를 유용했다”면서 “당시 이를 기업들에게 쓰도록 했는데 정부가 이들 기업으로부터 다시 환수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일청구권자금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환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에 해당하는 한국전력의 매각 대금은 당연히 이러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사망자 유족들이 일본에 1992년 12월 6일 정식 청구권소송 제기하고 10여년 동안 싸운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수 년 동안 재판 진행을 했지만 2001년 1월 기각 판결 받았다”면서 “당시 기각판결의 내용은 강제 동원의 문제는 한일회담에 의한 보상액을 한국 정부에서 받아갔으니 한국 정부에서 받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로서는 눈물겹게 소송하고 투쟁했는데 1분여 만에 기각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상해줄 생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로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천에도 20여 년 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져 간석동에 사무실도 마련해 놓았고 현재 1,800여 명의 피해자 유족들이 회원 자격으로 이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들 기자회견에 대해 “유족 모임이 국가보훈처 지정 단체가 아니어서 시로서는 사실 지원 의무 대상은 아니며,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국가가 관장하는 일이라 우리가 한다는 것이 ‘월권행위’ 수준의 것이 될 수 있기에 우리로서는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무실의 운영 경비 일부는 시가 매년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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