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서 '고형연료'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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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에서 '고형연료'는 뭔가?
  • 조경두
  • 승인 2015.11.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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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칼럼] 조경두 /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도권지역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석탄류를 비롯하여 코크스와 땔나무, 숯 등 모든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위기 속에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산업부문에서는 끊임없이 고형연료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기오염 방지기술의 비약적인 진보가 있었고 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되어왔다는 주장과 맞닿아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총량관리의 시행취지를 살려 연료규제와 배출허용기준의 이중규제를 완화하여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총량규제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최근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는 대기보전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가 고체연료사용 규제 및 시설별 배출허용 기준 규제에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업체 내 유연탄 보일러 신설에 따라 2011년 자체 폐쇄하겠다고 신고를 했던 유연탄보일러의 재가동을 불허한 바 있다.

이를 둘러싼 쟁점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이다. 불허의 입장은 방지시설을 갖추더라도 오염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뿐더러 측정이 안되는 물질도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허용의 명분은 고체연료가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주연료인 벙커C유에 비해 오히려 배출농도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고체연료는 기업의 연료선택권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형연료에 의한 오염물질을 우려할 때, 한결같이 나오는 반론과 너무도 비슷하다. 그런데 방지기술이 없어서 오염사고가 발생했던가? 늘 완벽했던 운영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방지시설이 미숙한 관리와 갑작스런 오작동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만한 환경사고로 이어졌다. 하물며 울산에서의 논란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저유황중유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오염물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비교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의 고형연료는 청정연료로 간주해온 LNG를 연료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이 더 줄어드는지, 그래서 더 친환경이라는 걸 공증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고형연료'라는 이름을 고안하였고, 이젠 경제성을 빌미삼아 LNG보일러 조차 '고형연료'를 태우겠다고 한다. 인천지역에서 대기질 관리를 위해 오염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는데, 고체연료에서 한술 더 떠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비시켜 온실가스를 배출시켰을 뿐 아니라, 유해성분에 대한 불확실성조차 해소하지 않은 고형연료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특정업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허가할 경우 많은 기업들도 고체연료 사용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역행하게 된다며 고체연료의 추가사용을 불허했던 울산광역시의 입장을 곱씹어볼만 하다.

춘추시대 범려(范?)는 “가뭄이 들면 배를 준비하고 홍수가 나면 수레를 준비하라”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는 현명한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로서는 '고형연료'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졌으면 한다.

첫째, 폐기물 재활용정책은 에너지 재활용보다 물질 재활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포장용기나 1등급 폐목재 등은 우선적으로 물질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 무분별한 연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위배하고 이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고형연료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동일한 폐기물을 활용한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 모순은 해소되어야 하며, 고형연료 연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기준과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어쩌면 사업자가 투자대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책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런 노력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환경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결정은 경제성에 대한 판단 외에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환경위해의 최소화와 정책의 일관성, 정책결정에 따른 파급효과, 규제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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