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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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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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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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취의사 이모(62.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수술을 받은 환자가 경련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가까이 약물치료만 하는 등 피고인의 미숙한 대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술 당시 마취과정이나 투여된 마취약은 적정한 점,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부작용은 극히 드물고, 예견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다"라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7년 6월22일 당시 육군 부사관이던 김모(당시 23세)씨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뒤 2시간 동안 경련을 일으키다 중증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김씨 유족은 수술 시 마취를 담당한 이씨와 집도의 김모(4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각각 금고 8월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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