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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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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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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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는 국회의원 권한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법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헌재에 법원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공공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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