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불법 전기모기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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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불법 전기모기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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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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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 전기 모기채를 국내에 반입해 유통시키려던 업자들이 세관에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유통이 금지된 전기 모기채를 인천항을 통해 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윤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윤씨는 중국 웨이하이(威海)를 출발, 지난 10일 인천항으로 들어온 카페리를 이용해 중국산 220V 전기 모기채 1만7천여점을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통관이 가능한 건전지 및 USB형 모기채를, 안쪽에는 통관이 금지된 가정용 220V 전기 모기채를 실어 은닉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직류(DC)와 교류(AC) 전원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의 전기 모기채 5천900여점을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로 위장 반입하려던 모 무역업체 대표 남모(45)씨가 세관에 적발됐다.

또 지난 14일에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전기 모기채 450점을 휴대품에 숨겨 국내 반입하려던 보따리상이 적발되는 등 최근 2개월간 2만점이 넘는 교류(AC)형 전기 모기채가 국내 반입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최근 들어 전기 모기채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모기.파리가 자주 나타나고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사용하기 편한 이같은 방식의 모기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세관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처럼 50~1천V 교류(AC) 전원을 사용하는 모기채의 경우 사용자들이 깜짝 놀라거나 감전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공식시험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유통이 금지되고 있다.

건전지 등을 사용하는 직류(DC)형 모기채 역시 안전인증을 받지 못하면 내년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기 모기채를 사용했던 아동들이 깜짝 놀라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사례가 국내에 보고된 적이 있어 일부 제품의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라며 "사용자들은 전기 모기채를 구입할 때 적법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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