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업무, 기초지자체에서 관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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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업무, 기초지자체에서 관장해야
  • 심형진
  • 승인 2016.07.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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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심형진 / 인천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7월2일은 1895년 결성한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창립을 기념하여 시작한 세계협동조합의 날이자 한국 협동조합의 날이기도 하다. 이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인천에서도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협동조합들의 역량을 동원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전국의 협동조합협의회가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작성한 공동기념사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행사의 의의를 따져 보자면 협동조합 7원칙 중의 하나인 ‘협동조합의 협동’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에 국한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의 기여’-합동결혼식-라는 또 다른 7원칙을 실천하는 데로 나아가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문제-공동기념사의 내용-로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인천시민합동결혼식은 결혼식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역할을 인천에 소재한 협동조합이 품을 냄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합동결혼식은 협동결혼식이라고 부를 만하다. 미용, 사진촬영, 꽃, 영상촬영, 홍보물제작, 광고물(현수막 등), 행사 진행 및 기획, 축하공연 등 각 분야의 협동조합이 힘을 합치고 나머지 협동조합이 참여하여 축하한 결혼식은 협동이 보여줄 새로운 사업의 영역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2012년 시작하여 짧은 역사를 지닌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협동을 통해 처음 시도한 사회기여 행사이기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지 자못 기대가 된다. 이러한 행사를 계속 이어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새로운 협업 사업의 영역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전국의 협동조합협의회가 작성한 공동선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실천사항을 두었는데 그 하나는 지역의 협동조합들의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다. 두 가지 문제 다 협동조합들의 노력과 실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사항을 지금 시점에 제기한 것은 6월 새롭게 시작하는 20대국회와 7월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원 구성을 하는 제2기 지방의회의 시작에 발맞추어 시의 적절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장이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을 허가하게 되어 있다. 이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업무 및 정책 수립 및 실천을 광역시도의 업무로 한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실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동조합 간 협업으로 자신들의 생존력을 높여나가는 현장은 광역시도가 아니라 기초지자체이다. 또한 관과의 거버넌스 또한 이 단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야만 한다. 협동조합의 특성은 광역에서 보다 지자체에서 보다 더 고유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나 구도심 재생 등 공동체를 통한 창조하는 도시의 기반도 서로 쉽게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지자체 단위가 제격인 것과 마찬가지다. 내년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전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동조합 관련 조례의 제정이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실천이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협동조합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공정무역, 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사회 문제는 통합적이고 통섭적이기에 이를 대응하는 방향도 통섭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 7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에 따라 실천할 수도 있겠지만 자원은 더욱 많이 더욱 크게 결합할수록 보다 큰 효과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인천광역시가 ‘사회적경제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정무역의 업무를 통합한 이유도 같은 목적을 갖고 설립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해 협의하고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 시너지를 최대화하려는 목적과도 상응한다. 6월부터 시작한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과 조례가 갖추어져 있어도 그를 운용하는 조직과 인간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제정한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증진하여야만 한다. 원칙에 입각하여 역량을 확보해야만 객관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 제안과 실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에 내년 7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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