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김기신 시의장 부인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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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김기신 시의장 부인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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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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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주도 혐의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공안부는 김 의장의 부인 김모(52)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6.2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김 의장 캠프 자원봉사자 여러명에게 비(非) 선거비용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하고, 법정 선거자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 캠프는 이렇게 법정 제한액보다 초과 지출한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당시 고의로 누락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측이 이런 식으로 지출한 비용만 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 부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잡고 김 의장 자택과 개인 사무실, 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선거운동 당시의 장부 등을 확보, 혐의 입증을 위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서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 김씨와 캠프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한모(27)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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