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창조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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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창조적 공간'
  • 양준호
  • 승인 2010.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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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양준호 교수/ 인천대 경제학과·(사)지속가능발전진흥원 원장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매우 중요한 고용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고용은 말할 필요도 없고 청년실업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념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다들 ‘사회적기업’을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며 또 이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이후에 불어닥친 ‘사회적기업’ 붐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관련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려 하다 보니 지원책이 지나치게 단선적이거나 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최근 인천 남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이고도 지속가능한 형태의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한 것은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에 대한 ‘의지’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그 ‘실천에 대한 의지’가 ‘근본적 대응’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더 근본적인 정책적 대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새로운 공공(公共)’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사회적기업’이란,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층, 이주여성 등에 대한 복지, 환경, 지역활성화 등의 여러 사회적 과제를 비즈니스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해나가는 사업 주체를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주요 활동 분야는 복지, 보건, 의료, 장애인 대책, 노숙자 지원, 육아지원, 교육, 환경보호, 지역개발, 지역활성화, 관광, 안전, 문화 및 예술, 스포츠, 국제교류, 공정무역,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한 지원 분야 등 실로 다양하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활동 영역이 주로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외국의 경우 마치 민간기업의 영역과도 같이 전방위적이다.

  또 ‘사회적기업’과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개념도 최근 성행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중 사업대상 영역을 지역사회로 한정시켜 지역의 사회경제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기업’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 시장 규모 및 고용자 수는 선진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원리주의적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달했음을 인식하고 전 지구사회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로 이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기업’은 향후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더 확대될 것임에 틀림없다. 아니, 지금 세계적 트렌드를 보면 ‘사회적기업’이 곧 대세로 자리 잡을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는 NGO법인, 주식회사, 개인사업주, 협동조합 순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시장 규모 및 고용자 수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메카’로 불리는 영국의 경우 사업자 수는 5만 5천개, 시장규모는 약 80조, 고용자 수는 약 8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 현주소만으로 보더라도 이는 ‘새로운 공공(公共)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 주체’ 임을 알 수 있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조직형태 및 사업영역을 고려하여 사업 주체의 ‘다양성’을 유지-확보하면서 이들의 ‘창조적 능력과 자유로운 발상’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이들을 둘러싼 지역사회가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창조적 활동에 의해 혁신적인 사업 영역을 발굴하는 ‘창조적 공간’이 풍부한 곳이어야만 제대로, 또 지속가능한 형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소통도 자유도, 또 시민들이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도 없는 곳에서는 ‘사회적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

 2. ‘사회적기업’의 과제와 대응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매우 중요한 경제정책, 또는 산업정책으로 인식하면서 이들을 정책의 최상위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매우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을 고용정책의 수단으로서만 인식해왔기 때문에 ‘정책의 빈곤함’으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고난(?)은 수없이 많은 곳에 발견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적기업’의 경우 그 인지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즉 일반시민도 기업도 지자체도 국가도 ‘사회적기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이 기업과 행정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인식되지 않아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셋째, 우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성’ 또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로서 지속가능성’, 즉 수익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넷째, ‘사회적기업가’가 재생산되지 않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의 경영자와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인재 역시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 다섯째,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매칭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사회적기업’ 상품 및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자 사람들이 서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사회적기업’이 공공성과 수익성 양자 모두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의욕이 넘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가 정보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공간 결여로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인지도 및 자금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홍보 및 사업 환경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외 성공 사례를 선정하여 벤치마킹해야 한다. 즉 매우 발전된 형태의 홍보 및 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외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이와 같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공유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 대학과 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방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지역의 기업, 금융기관, 지자체, 시민사회, 대학으로 구성되는 워킹 그룹을 설치하여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사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사업적기업 전담 융자제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영국 런던의 ‘크레딧 유니온’과 같은 지역 차원의 사회적기업 전담 대출기관 또는 펀드를 구축해야 한다. 
 
 경영노하우 결여 및 인재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하우 이전과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간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의 경우 시 차원의 상위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하위에 구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상위 조직 노하우가 하위 조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 중간지원조직은 다른 지역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또는 선진모델 노하우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나아가 타 지역으로도 이전시켜야 한다. 최근 인천 남구의 ‘사회적기업육성센터’는 바로 이 점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거점 대학은 ‘사회적기업가 양성 코스’ 및 ‘사회적기업연구센터’ 등을 설치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양립시킬 수 있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제도적으로 양성해야 하며, ‘사회적기업’ 역시 인턴제도와 내부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또 대학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일본 교토의 경우 10개 ‘사회적기업’이 2009년 한 해에 110명 정도의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한 바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 역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제발굴단’ 등을 조직하여 ‘사회적기업가’의 재생산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정부부처, 지자체, 사회적기업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시행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대학이 공동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사회적기업’의 과제와 대응(2)
    -‘관계성’에 의거한 ‘창조적 공간’의 제언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매칭되기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와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이,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추진 이니셔티브’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네크워크’가 전국 및 광역시 관계자들을 정례적으로 모이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수요와 공급이 매칭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는 그저 ‘사회적기업’ 을 경영하는 사람들만의 사랑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이 조직은 기존 ‘사회적기업가’와 예비 ‘사회적기업가’,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 이들 간 ‘제도화한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작용해야 한다. 둘째, 전국 또는 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포럼’을 정례적으로 주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매년 전국적 차원의 ‘사회적기업 사례(견본) 시장’이 열리는데, 이것이 바로 포럼의 주요 내용이다. 이 시장에는 기존 ‘사회적기업’의 활용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전시되고 있다. 결국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이들의 ‘제도화한 공간’은 친목이나 편가름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매칭을 위한 노력과 창조적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셋째, ‘사업적기업’ 경영자와 지원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역시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공간을 ‘지역블록협의회’로 명명하여 전국 9개 권역에 하나씩 설치, 각 지역에서 사업자와 지원자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 과제를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장’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협의회 대표는 주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지원을 후원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대학교수, ‘사회적기업’ 사업자 등이 맡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에서는 그 사회적 ‘필요’와 사업자의 ‘의지’가 정합적으로 매칭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기업’은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 유무형의 ‘공간’, 즉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로 가득찬 ‘창조적 공간’에 대한 지원 없이 육성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주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및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 능력과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기업’은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설정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중시하며, 나아가 그러한 ‘사람’들의 민주적이고도 창조적인 활동 그 자체를 도시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이른바 ‘창조도시’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즉 ‘사회적기업’과 ‘창조도시’ 간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지원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발전을 위한 핵심적 자원, 또는 자산을 ‘자본’으로 설정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이 태어나기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 즉 지자체, 민간기업, 금융기관, 대학, 중간지원기관, 상공인 단체 등에 의해 구성되는 ‘창조적 클러스터(creative cluster)’를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살려나가면서 동시에 사회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무한한 창조적 능력을 가진 새로운 ‘사회적기업가’가 발굴 육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중층적 거버넌스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창조적 공간’이라는 환경을 정비해나가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조도시’로 불리는 영국의 버밍엄, 캐나타의 토론토, 일본의 요코하마 등이 ‘사회적기업’의 메카로 불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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