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노후 경유차 인천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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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노후 경유차 인천 진입 제한
  • 윤성문기자
  • 승인 2019.07.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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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11월 부터 과태료 부과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 <사진=인천시 제공>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의 인천 진입이 제한돼 오는 11월부터 전면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노후 경유차량 5만여 대에 대해 인천 진입을 제한키로 했으며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11월부터 적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운행 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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