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남북 대치 틈탄 중국어선 '불법'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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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남북 대치 틈탄 중국어선 '불법' 강력 단속
  • 김주희
  • 승인 2010.1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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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평도 포격 후 NLL 근해서 1일 평균 200~300척 조업

취재:김주희 기자

해양경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서해 5도 해상에서 우리 어선들의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한 틈을 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는 금어기가 해제된 중국어선들 지난 10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1일 평균 200~300척씩 몰려와 꽃게 등을 잡고 있다. 이날도 NLL 이북 해역에는 짙은 안개에도 중국어선 193척이 조업 중이다.

연평도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어선 출어가 계속 통제 중이고 백령도와 대청도 등 나머지 서해 5도 어장에서는 조업이 허용되고 있지만 출어하는 어선이 많지 않아 접적지역의 한국측 해역은 사실상 비어 있는 셈이다.

또 해경은 연평도 복구지원 등을 위해 함정 등이 자주 동원되고 있어 중국어선들이 해경의 단속이 허술할 것으로 잘못 판단,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자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상도 겨울철 날씨의 특성상 안개가 짙게 자주 끼고 파도도 높게 이는 날이 증가해 중국어선들이 해경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오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해경은 평상시대로 경비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서해 NLL 근해 어장에는 1천~3천t급 경비함정 4척을 투입,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하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영해를 침범하면 경비함정에 탑재된 최대 시속 80㎞의 고속단정 1~2척을 출동시켜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 작전을 펼친다. 중국어선들은 해경 단속을 피해 저항을 한다. 한번 단속되면 수천만원의 담보금을 내야 하고 납부 후 석방되더라도 자국 정부로부터 다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어선들은 2~3척씩 줄을 묶어 서로 연결한 뒤 해경정이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거나 선체에 2~3m 간격으로 끝이 뾰족한 쇠창살을 설치해 해경 특공대원들의 승선을 막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서해 최북단 해역에 긴장이 고조돼 있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단속은 자제하려고 노력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기상악화를 틈타 중국어선들이 영해를 침범해 우리 어민들이 쳐놓은 어구를 훼손하거나 불법조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원칙으로 대응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2008년 64척(490명), 2009년 61척(442명)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데 이어 올 들어 현재까지는 총 52척(400명)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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