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연평어장 꽃게 조업기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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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연평어장 꽃게 조업기간 1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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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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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상태 지속으로 조업재개일은 미정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조업이 통제되고 있는 연평어장에서 당초 11월 말로 끝날 예정이던 꽃게 조업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

옹진군은 최근 연평도 남쪽 연평어장(764㎢)에서 2중 이상 자망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기간을 오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시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북한의 무력 도발로 연평어장 조업이 통제되고 있어 어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어민들도 조업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어 이를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전체 연평도 어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3중 자망어선은 본래 금어기 규정으로 4~6월, 9~11월에만 꽃게잡이가 허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12월 말까지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해 최북단 해역의 특성상 연평어장에서는 해양경찰이 아닌 현지 군 부대가 출어를 통제한다. 지난달 23일 포격 당일 조업이 통제된 후 8일째인 이날 현재까지 통제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이날 끝났지만 다음주께 해병대가 해상사격훈련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연평어장에선 언제 다시 조업이 재개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옹진군은 이번 포격으로 어민들이 통발(1만1천800개), 안강망(54틀), 닻자망(808틀) 등 어구를 바닷속에 쳐놓은 채 회수하지 못했고, 선원 249명이 어업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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