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기습 개점 시 90일간 사업조정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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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기습 개점 시 90일간 사업조정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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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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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자금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중소소매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 대책을 담은 '2010년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를 27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설을 맞아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총 11조원을 대출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 12조6천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3천억원 및 지자체 자금 2조원 등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SSM(슈퍼 슈퍼마켓) 개점 후에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면 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계획이다. 영업 개시 이후에는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SSM이 기습적으로 개점하는 등의 편법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기청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가맹점형 SSM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해 가맹점을 늘리는 것을 규제하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법적 규정만 놓고 보면 가맹점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가맹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점포의 편법 확장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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