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천이 가장 많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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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천이 가장 많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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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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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보유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천812가구의 2010년도(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을 29일 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1.98% 하락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2010년도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영돼 1.74% 상승했다.

   이 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19만9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천286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결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은 3.4%, 경기도는 1.61% 상승했다.

    전국 249개 시 군 구별로는 인천 남구(4.7%),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등의 순으로 올랐고,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등은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연와조 주택으로 37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표준 공시가격은 3월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9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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