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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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가축 이동제한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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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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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등 상대로 검사한 결과 이상 징후 없어

인천시 서구에서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 이후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51일 만인 지난 16일 전면 해제됐다.

이로써 강화군과 계양구 일부 지역을 비롯해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지역 해당 구-군에서는 이동제한이 모두 풀렸다.

서구는 구제역 발병농가 10km 이내인 '경계지역'의 소, 돼지 등을 상대로 지난 15일 검사를 벌인 결과 이상 징후가 없어 16일부터 이동제한을 풀었다고 22일 밝혔다.

서구에서는 지난 6일 들어온 구제역 의심 신고가 음성 판명난 뒤 17일째 추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서구는 지난해 12월27일 오류동 조모씨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 3천131마리를 살처분한 뒤 반경 500m 이내 한우 농장 2곳을 비롯해 총 16개 농장에서 가축 1만1천53마리를 살처분했다.

서구는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지만 당분간 구제역 상황실과 방역초소 5곳을 운영하는 등 차단 방역을 계속할 계획이다.

강화군과 계양구에서도 지난 16일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단, 계양구는 가축 종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풀고 있어 소, 돼지는 이동제한이 해제됐으나 사슴농장 3곳의 사슴 21마리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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