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전화 안부 묻기로 전환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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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전화 안부 묻기로 전환해 재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3.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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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한시적으로 비대면 일자리로 전환
공공 무료급식소 이용 대상 확대, 노숙인 상담 및 지원도 강화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복지서비스 단절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사업 중단(생계 곤란)과 장기간 사회활동 제약으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활동형 현장일자리의 비대면 건강파트너 일자리로의 한시적 전환,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 확대, 노숙인 상담 및 지원활동 확대 등의 복지서비스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사업 중단으로 인한 생계곤란과 관련해서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비대면 건강파트너로 전환키로 하고 군·구별 참여 수요 조사를 거쳐 23일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비대면 건강파트너는 3명의 노인이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말동무를 해주는 것으로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읍·면·동에 통보하는 내용이다.

민간단체의 무료급식활동 중단 장기화 대책으로는 경로식당(공공 무료급식소) 이용 대상을 기존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085명에서 경로당 휴관으로 식사가 어려운 경우와 독거노인 등 320명을 추가해 23일부터 2개월 간 시행한다.

또 노숙인 밀집지역(부평·주안·동인천역 일대 150여명) 거리 상담을 주 1회에서 매일 1회로 늘리고 김밥·빵, 마스크·핫팩 등을 지속 지원한다.

장애인의 경우 치료형 프로그램(재활, 심리치료) 부분 개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공복지기관 휴관 등에 따른 휴업수당(141개 공공기관 근무 311명 대상) 70%를 지급하며 장애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되면 활동 돌보미(시간당 1만3,500원)를 가족과 친인척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장애인 치료형 프로그램 부분 개설은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분산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는 정부권고에 앞서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1,623곳을 지난달 28일 선제적으로 휴관 조치하고 지난 2일부터 안부 전화 캠페인과 함께 자가 건강활동 프로그램 안내, 전화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라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결식, 돌봄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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