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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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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인천 서구는 30일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 시행된 공회전 제한지역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과 참여율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서구는 지난해 관내 30개소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올해 57개의 표지판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극장, 학교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중 조례로 지정되는 곳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현재 서구에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 85개의 구역이 지정돼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때는 공회전 허용이 5분으로 늘어난다. 냉동차·냉장차·정비중인 차량 및 공사장치 가동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의 경우 공회전을 예외적으로 허락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께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서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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