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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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향
  • 김홍섭
  • 승인 2021.09.1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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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김홍섭 /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적경제활성화인천네트워크'와 인천in이 '사회적경제 컬럼'을 연재합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행정·기업·시민사회 등 유관단체들이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구성됐습니다.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필진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참여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추구한다. 인류의 역사는 실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피와 땀과 눈물의 시간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왜친 토머스 페인(T. Paine, 1737~ 1809)의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대의 선언으로 회자된다. 개인의 자유는 동시에 타자의 자유를 이해하고 담보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함은 자연적인 이치다. 자유는 무한정의 자유라기보다 타자와 사회 및 국가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가치와 공존될 필요가 있다. 자유는 물론 개인의 인권 차원은 물론 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유와 생명과 환경 등의 영역에도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경제의 영역에서 우리는 자유경제나 자유 시장경제의 원형으로 아담 스미스(A. Smith (A. Smith, 1723~1790)는)의 국부론 등의 주장을 전범(典範)으로 삼고 있다. 그의 이론의 한 핵심은 인간은 이윤동기와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과 가격기구에 의해 수요공급의 균형점에 가격이 결정되어 한 국가의 경제는 발전하게 되며 이 때 시장의 자유경쟁이 중요한 요건임을 강조한다. 그는 역저인 국부론 이전에 철학적 주제가 담긴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저술하여 인간이 서로 돕고 공존, 공생하는 가치와 인간에 내재하는 이타성(altruism)을 강조한다. 실제로 그의 시장가격의 형성에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은 신이신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는 상호배타적이기 보다 서로 보완적 조정과 접근을 해오고 있다. 경쟁심화와 과잉생산으로 1929년 경제 대공황 때 미국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 대통령은 케인즈(J. M. Keynes, 1883~1946) 등 수정자본주의 경제사상에 근거한 뉴딜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공산경제 소련도 저생산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리베르만(Yvgey G. Liberman) 등의 자본주의적 개혁을 지속해왔다. 오늘날 북구의 경제적 성공은 양제도의 단점을 보완, 극복한 사회개혁과 복지 등 정책으로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헌법에도 제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 제11275호, 2012.2.1.일부개정)과 협동조합법(법률 제17818호,2021. 1.5.일부개정)의 사회적 협동조합 규정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37호, 2020. 12. 22., 일부개정]과 관련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자활기업 18조 등에 근거한 자활기업도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행사가 인천시청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행사가 인천시청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소수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윤 추구보다는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자본이 아닌 노동 중심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중시하고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도 있다. 대개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경제활동이 지역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런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유사 목적의 다양한 형태의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정무역 등)들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 유형의 기업(조합) 등이 수년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다. 시대와 다수 국민이 바라는 큰 정책적 흐름이고 바른 방향이나 지난 경험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을 발견하게 되며 동시에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제의 첫째는 사회적 기업(단체)의 다양한 근거(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전안전부)와 그 중복성과 사업영역에서의 충돌의 우려를 들 수 있다. 물론 관련 부처와 근거법이 다르며 지향하는 사안도 명확하나 동일한 지역(도시, 마을)에서 유사 사회적 기업(단체)의 중복적 생성으로 오는 중복과 혼동에서 야기될 현장의 문제들을 들 수 있다.

둘째, 관련 사회적 기업들의 영세성과 전문 경영능력의 미완성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시장의 영세성으로 인한 것이긴 하나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매출과 수익의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규모의 미흡과 지속성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제한된 예산과 참여자들의 사업의지와 기업가 정신 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책 목표도 있을 것이나 현실적인 지원의 제약은 다수가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단체) 참여 주체들의 자긍심과 도전의지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도전의식으로 참여하나 어려운 난관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원금만을 노린 허위의 참가자들은 잘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단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가 아직은 낮은 단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중앙, 지방)와 당사자 및 사회전체의 향후 정책방향으로 다음 사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적 기업(단체) 관련한 정부 부처간 사업영역에 대한 현장에서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협회 등의 결성으로 협력을 모색,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관련 사회적 기업(단체) 들 간의 연대와 협력, 협업 등이 확장, 심화될 필요가 크다. 영세한 조직들간의 업무(제품, 서비스 등)의 중복 조정과 사업장 거리 등 균형과 세부 경영에서의 협력이 요청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적절한 전문경영과 컨설턴트 등 협력과 조언 등이 필요하다.

넷째, 전반적 경제와 사회변동 등에 대한 사회적 기업정보센타의 기능의 확장과 현장 밀착형 서비스 등이 요청된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적극적 참여와 활용이 필요하다. 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홍보 및 매스컴과 다양한 SNS, 사회단체 등 정보 주체들의 인식개선이 요청되며 이들 주체들이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의 제작, 방영 등이 요청된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 당사자들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및 유망 브랜드(Brand)의 개발이 요청된다, 궁극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개발 홍보하고, 마케팅 능력의 향상, On Line 비즈니스 강화, On/ Off Line 쇼핑몰의 개선, 유통 물류 기능의 제고와 협동화 등이 요청된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단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약점을 보완하는 대안적이며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정부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적 기업, 단체 참여 당사자들과 일반 시민사회 전체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협력하여 함께 잘 사는 공존, 공생의 복지사회를 실현해나가는 일에 더 열심히 나아갈 때이다.

 

김홍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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