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를 앞당기는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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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회를 앞당기는 자활기업
  • 한숙희
  • 승인 2021.10.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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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한숙희 / 인천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사회적경제활성화 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의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이익ㆍ효율보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고용, 기초 생활 수급자 자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부인 자활기업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개소한 '꿈이 든 까페' 9호점

자활기업 유형으로는 2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사회형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이 해당되는 자립형 자활기업으로 구분됩니다.

자활기업의 기본 설립 및 인정요건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자활사업단에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운영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설립된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받고 있어 자활기업 인정을 받은 후에도 설립요건 및 인정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합니다.

인천에는 이렇게 설립된 자활기업이 9월말 현재 광역기업 3개를 포함하여 업종별로 청소 10, 간병 4, 집수리 10, 제조업 2, 택배 6, 카페 2, 기타 3 개소로 총 37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37개 자활기업에서 418명이 일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운영목적이 기업의 이익과 운영의 효율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의 운영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 매출이 있어야 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 증대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지속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매를 촉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해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는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거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소외계층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복지사회 실현을 앞당기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한숙희 센터장
한숙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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