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통상임금 여부도 명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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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통상임금 여부도 명시돼야
  • 민현기
  • 승인 2021.10.1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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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칼럼] /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

 

- 11월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계약서만으로 급여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총액만 적어두는 경우가 많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가산 수당을 미리 적어두면서도 해당 금액이 몇 시간에 해당하는 가산 수당인지 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산을 통해서 계산은 가능하지만, 일반 노동자가 한눈에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과 임금명세서상의 구성항목이 다르기라도 한다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처럼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도 본인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맞게 입금이 된 건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됩니다. 급여 지급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모든 노동자가 올해 12월부터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사업장도 있었지만, 전혀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다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왕에 교부 의무가 신설되었으니 노동자가 매월 받게 될 임금명세서가 조금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명세서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불친절합니다. 가산 수당 계산의 핵심이 되는 통상임금은 명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여전히 노동자는 본인의 근로시간을 따져 역산을 해봐야 합니다. 노동법에 밝은 노동자가 아니라면 많은 수의 노동자는 역산 방법을 알지 못하고, 알고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본인의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보다 복잡해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 임금체불 예방은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에서 시작

임금명세서 교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기본급 외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역시 노동자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등도 그 지급요건이 어떠한 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다면 구성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노동자의 통상임금이 명시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알게 된다면 임금체불 여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설사 임금체불이 발생하여도 검산이 쉬워져 분쟁이 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까지 한 달여 남은 시점에 표준임금명세서를 배포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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