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군·구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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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군·구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0.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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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22일 첫 회의
선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획정안 전달, 시장 조례 발의
"시의회가 3~4인 선거구 2인으로 쪼개는 악습 고리 끊어야"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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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2일 첫 회의를 앞두고 인천시민단체가 4인 선거구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 성명을 내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할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최소한 2회의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7년에도 2회 이상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회만 실시했는데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의 룰을 정하는 과정에도 유권자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6년부터 기초의회(시·군·구) 선거에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1개 선거구에서 2~4인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위는 다양한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나눠먹기로 전락한 2인 선거구는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선거구획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단체는 지난 6월 각 정당 인천시당과 시의원들에게 기초의회(군·구)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인천시의회가 매번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제약해 왔다고 비판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다.

특히 시의회 절대 다수당(37명 중 34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시의원들에게는 “2018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쪼개자 민주당이 ‘당리당략’, ‘폭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던 만큼 이번에는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선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획정안을 전달하고 시의회는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를 심의·의결한다.

선거법에는 ‘(광역)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거대 양당 중심의 인천시의회는 매번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왔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 13개 ▲3인 선거구 20개 ▲4인 선거구 4개의 안을 냈지만 시의회는 ▲2인 선거구 24 ▲3인 선거구 18 ▲4인 선거구 0으로 수정해 조례를 의결했다.

4인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가 9개(2006년), 8개(2010년), 5개(2014년), 4개(2018년)를 제시했으나 2014년 3개를 제외하고 시의회가 모두 0으로 만들어버렸다.

관계자는 “3~4인 선거구는 소수정당 후보와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여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의 횡포로 이러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전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하는 3~4인 선거구를 모두 보장함으로써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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