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정원 28명 늘리기로
상태바
인천시 공무원 정원 28명 늘리기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04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에 제출
일반직 4급 1명, 5급 이하 23명, 연구사 4명
해양환경과 신설, 의회사무처 12명 보강

인천시가 공무원 정원을 28명 늘리기로 했다.

시는 현안사항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력보강을 위해 ‘인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정원 조례 개정안은 시의 총 정원을 7,350명에서 7,378명으로 28명 늘리는 것으로 집행기관은 16명, 의회사무처는 12명을 각각 증원한다.

증원 28명은 일반직이 24명(4급 1명과 5급 이하 23명), 연구직이 4명(연구사)이다.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직 4급은 156명에서 157명, 5급 이하는 3,627명에서 3,650명, 연구사는 160명에서 164명으로 늘어난다.

시의 정원 증원은 해양환경과 신설, 뮤지엄파크 미술관 개관 준비, 상수도 신설 가압장 운영, 도시철도 검단·청라 연장선 공사 감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의회 정책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의회사무처 정원은 106명에서 118명으로 늘어나는데 총무담당관실에 인사팀(3명)을 신설하고 정책지원관(임기제 6급) 9명을 둔다.

의회사무처 인력보강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 정원조례 개정안’도 부칙으로 시행일을 내년 1월 13일로 맞췄다.

한편 정원을 28명 늘리면 올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으로 24억3,561만원(8,698만6,000원×24)의 비용이 발생하고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0.9%를 반영하면 향후 5년(2022~2026)간 123억9,922만6,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