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아파트 무허가 아냐“... 인천 서구 공식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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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왕릉뷰 아파트 무허가 아냐“... 인천 서구 공식 입장 밝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1.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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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상변경 등 허가 완료, 2017년 강화된 고시 적용은 부당“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허회숙 시민기자 제공)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 서구가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사태 해결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서구는 "공시가 중지된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014년 8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가 가능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법치국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불안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장릉 보호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인천 서구가 공개한 2014년 김포 장릉 관련 문화재청 고시 (사진 제공=인천 서구)

앞서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장릉 옆 아파트를 '무허가 아파트'로 명시했다.

김 청장은 “청원인 말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라며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세계문화유산이자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단지 3곳 중 2곳 12개 동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이다.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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