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분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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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분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1.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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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과' 신설, ‘보육정책과’와 ‘육아지원과’를 ‘영유아정책과’로 통합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정책과'와 '청소년정책과'로 기능 분리
4급 1명, 5급 7명, 6급 이하 20명 증원하고 부서별 정원 조정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일부 ‘과’의 신설·통폐합·분리 및 정원 조정에 나섰다.

시는 30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항공국에 ‘해양환경과’ 신설 및 ‘도서지원과’를 ‘섬발전지원과’로 명칭 변경 ▲여성가족국의 ‘보육정책과’와 ‘육아지원과’를 통합해 ‘영유아정책과’ 신설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를 분리해 ‘아동정책과’와 ‘청소년정책과’ 신설 ▲복지국의 ‘생활보장과’를 ‘복지서비스과’로 명칭 변경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에 맞춰 지역사회통합돌봄, 긴급·틈새돌봄 등 일부 사무가 신설되고 국가지질업무는 생활환경과에서 해양환경과로 이관되는 등 사무 조정도 이루어진다.

‘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은 늘어난 정원 28명을 배치하면서 부서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다.

일반직은 24명 증원하는데 ▲4급(서기관·기술서기관 복수직) 1명(해양환경과 신설) ▲5급 7명(행정 4, 행정·사회복지 1, 행정·환경 1, 행정·전기·화공 1) ▲6급 16명(행정 1, 행정 임기제 10, 전산 1, 토목 3, 전기·화공 1) ▲7급 1명 ▲8급 1명 감축이다.

연구사는 학예 4명이 늘어난다.

이들 28명의 배치 기관은 ▲본청 5 ▲의회사무처 12 ▲출장소(경제자유구역청) 4 ▲사업소 7명이다.

증원하는 5급 7명은 ▲아동정책과 1 ▲청소년정책과(청소년지원팀 신설) 1 ▲보건의료정책과(공공의료팀 신설) 1 ▲문화콘텐츠과(뮤지엄파크 미술관 건립 TF) 1 ▲에너지정책과(해상풍력팀 신설) 1 ▲버스정책과(버스시설팀 신설) 1 ▲의회사무처(인사권독립팀 신설) 1명이다.

이들 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12월 2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는 명칭과 대표자)·주소·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정책기획관실(032-440-215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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