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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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대하며
  • 박웅성
  • 승인 2021.12.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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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박웅성 /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센터장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자본 확충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정부나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기업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어야 사회적경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경제인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유승민 의원의 발의를 필두로 양경숙 의원의 발의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기를 많은 곳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다. (빠른시일에 통과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일자리 부족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를 제도적으로 행정 및 정책의 통합이 가능하고,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공동체와 생활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대안적 경제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자유와 창의에서 협동과 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보수, 진보 진영논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정되었고, 사회적경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의 관계자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관여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도, 군·구별로 구성되어있는 사회적경제 부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들은 사회적경제의 가치확산 및 기업의 설립, 인증, 판로개척, 공공구매 등 기업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 중이며,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제물포더담지마켓 행사

 

우리는 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혁신가들과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급증하는 기업과 조직들에게 개별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보인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필요한 것은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재정비 해야하는 틀을 마련하며, 사회적가치를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하는 사회적경제의 방향 설정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가치 창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나라마다 제도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사회적경제의 공통 원칙은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 부터의 독립적 운영을 원칙하는 경제주체가 만든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경제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발의 : 윤호중 의원 및 27인)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발의 : 유승민 의원 및 15인)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이라고 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회적 배제와 낙후된 지역의 재생문제 등을 해결하고, 정당한 댓가 지불(공정무역)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모두가 원하고 있다. 소관위에 접수 중인 법안 5건이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적인 논리를 벗어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하루빨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사회적가치를 기업운영 미션으로 경영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박웅성 센터장
박웅성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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