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군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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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옹진군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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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 예정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인 강화 90.5㎢와 옹진 51.6㎢ 대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난개발 방지 차원
강화군 행정구역
강화군 행정구역

인천 강화·옹진군의 계획관리지역(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다.

인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초 비도시지역인 강화·옹진군의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142.1㎢(1억4,210만㎡)를 대상으로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수립하는 것으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이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강화군 도시계획구역 410.7㎢ 중 계획관리지역 90.5㎢(약 23%)와 옹진군 도시계획구역 171.0㎢ 중 계획관리지역 51.6㎢(약 32%)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강화는 도시지역이 읍내와 교동 일부(주거·상업·녹지지역) 및 강화산업단지(일반공업지역) 등 17.3㎢(1,730만㎡), 옹진은 영흥화력 일원(전용공업지역) 7.6㎢(760만㎡)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기반시설계획(도로,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이 핵심이다.

시는 4억원을 들여 내년 2월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말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가운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됐다”며 “강화·옹진군의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면서 환경 보전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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