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3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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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3곳 압수수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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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에 건립 중인 검단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허회숙 시민기자 제공)

경찰이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광이엔씨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3일에는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와 대전시 금성백조 본사를 상대로 각각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지난 10월에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준 인천 서구청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건설사 3곳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에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9월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단지 3곳 중 2곳 12개 동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조선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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