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강소기업 와이엠티, 송도 5공구에 연구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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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강소기업 와이엠티, 송도 5공구에 연구소 건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1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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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과 송도 5공구 산업·연구시설용지 9,924㎡ 토지매매계약
연면적 1만3,200㎡의 연구동·사무동·제조동 내년 착공, 2024년 준공
지난해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 첨단소재 및 바이오 분야 진출
와이엠티 연구소 건립 위치(자료제공=인천경제청)
와이엠티 연구소 건립 위치(자료제공=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산업·연구시설용지 Ks10-3 필지(9,924㎡, 송도동 210-6)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연구소 유치 공모 결과 Ks10-3 필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와이엠티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토지매매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와이엠티는 486억원(땅값 약 300억원 포함)을 투자해 이곳에 연면적 1만3,200㎡의 연구동, 사무동, 제조동을 건립키로 했으며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시설용지인 이 땅은 용도지역이 준주거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80m 이하다.

땅값은 주용도(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공장 80% 이상)는 조성원가(3.3㎡당 약 252만원), 부용도(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 20% 미만)는 감정평가액이다.

토지대금 납부방법은 계약금 10%, 중도금 40%(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 50%(〃 6개월 이내)다.

토지공급 조건은 ▲지정용도 사용의무 ▲개발기한 준수의무(토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과 2년 이내 준공,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착공과 준공 일정 6개월 연장 요청 가능) ▲재산의 담보제공 및 처분제한(토지매매계약일로보터 5년간 사업부지 및 부지 내 시설의 담보제공과 제3자 매각·임대 금지, 준공일 이후 사업수행을 위한 담보제공 가능 및 연면적의 30% 이내 계열사 등에 임대 허용) ▲소유권 이전 이후의 의무이행 담보(환매특약 명기 및 환매부기등기) 등이다.

와이엠티는 PCB 표면처리 화학소재 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됐으며 생산 제품은 삼성의 휴대폰·태블릿 등과 미국 테슬라·중국 BYD의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무전해 공법을 이용한 극동박을 생산하는 등 뛰어난 도금 기술력을 갖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에 포함됐다.

와이엠티는첨단소재 및 바이오 분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송도에 연구소 및 생산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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