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인천 검단·계양 2,968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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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인천 검단·계양 2,968가구 공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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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3개 단지 2,666가구, 3.3㎡당 1,347만원~1,372만원
계양신도시 1개 단지 55㎡ 302가구, 3.3㎡당 1,411만원

인천 계양신도시와 검단신도시에서 2,968가구가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검단신도시에서 2,666가구의 민간분양 및 게양신도시에서 302가구의 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검단에서는 ‘호반써밋’ AB19블록 771가구, ‘제일풍경채’ AB20-1블록 551가구, ‘중흥S-클래스’ AB20-2블록 1,344가구 등 3개 단지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호반써밋은 전용 84㎡로만 공급되며 제일풍경채와 중흥S-클래스는 전용 72㎡부터 전용 147㎡가 포함된다.

 

인천검단지구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도. (사진=국토교통부)

추정 분양가는 3.3㎡당 1,347만원~1,372만원이며 △전용 72㎡ 3억8,620만~3억9,910만원 △전용 84㎡ 4억4,626만~4억6,506만원 △전용 101㎡ 5억3,603만원 △전용 111㎡ 6억1,881만~6억1,885만원 △전용 147㎡ 7억8,888만원으로 책정됐다.

계양신도시에서는 A9블록에 302가구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중소형인 전용 55㎡로만 구성됐고, 추정 분양가는 3.3㎡당 1,411만원(3억3,913만원)이다.

이번 공공분양은 인천계양과 남양주왕숙·부천대장·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로 추정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천계양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실시하는 4차 공공분양 및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전국 총 14개 지구에서 1만6,876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국토부는 2024년까지 공공 6만4,000가구, 민간 10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 분양주택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각 신청유형에 맞는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2021년 공공사전청약 공급계획. (사진=국토교통부)
2021년 공공 사전청약 공급계획. (사진=국토교통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업체가 메뉴얼에 따라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는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분양은 내년 1월10일부터 특별공급 청약신청에서 일반공급 순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한 뒤 2월17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1~2022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사진=국토교통부)
2021~2022 민간 사전청약 공급계획. (사진=국토교통부)

민간분양은 내년 1월10일부터 사흘 동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한꺼번에 진행해 1월18일부터 20일까지 당첨자를 발표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민간분양 모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이나 주택 구입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령자 등을 위해 현장 접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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