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재연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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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재연장 전망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1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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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조치 연장·조정 여부 내일 발표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재연장에 무게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 따라 방역수위 강화 가능성
한 대형마트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설 연휴까지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조정 여부를 내일(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현행 조처의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처가 재연장될 경우 종료 시점(1월31일)이 설 연휴(1월31~2월2일)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엔 연장 기간이 기존 2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전날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에 하루 확진자가 2∼3만명씩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우선은 2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명이 제기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내일 발표될 조처의 수위가 바뀔 수도 있다.

조 교수 등은 식당·카페·마트 등 생활필수 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 전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청구한 상탠데, 이르면 오늘 중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원고 측의 신청을 전면 또는 일부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은 중단된다. 정부는 이 경우 해제 시설의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된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15개 업종이다. 본래는 17개 시설에 적용됐으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원 판단에 따라 효력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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