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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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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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긍정적 변화 기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
인천시의회에 주민주권 강화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주문
의회의 표결 및 회의 내용, 국회 수준으로 온라인 공개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환영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논평을 내 “오늘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확보, 자치분권 강화 등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며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새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명시된 만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 등 권한이 강화됐고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정비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소속 직원의 임용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지방의원 징계 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반드시 청취), 겸직 금지대상 확대 및 겸직 신고 내역 공개 등 윤리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

또 시민시회가 요구한 본회의 기록표결(기명투표와 호명표결 등 찬성·반대 의원의 이름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표결)도 도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시행을 환영하지만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하다”며 “법에는 지방의회의 정보공개 의무만 있을 뿐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시의회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표결 및 회의 내용을 국회와 같은 수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회는 강화된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가면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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