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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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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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들여 사업당 500만원~2,000만원 범위 지원
26일~2월 18일 접수, 선정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지난해에는 10억원으로 74개 공익활동사업 지원

인천시가 14일 ‘2022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공익사업을 500만원~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11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74개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했다.

지원사업 유형은 ▲협치소통 분야(협치, 시민소통, 시민참여 등 시 권장 사업) ▲평화·인권·시민교육 분야(평화도시 및 통일현장학습, 인권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교육 등) ▲환경자원순환 분야(환경특별시 구현 활동, 녹색생활운동 및 자원순환활동 등) ▲일자리경제·도심재생 분야(소상공인 활성화,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 등) ▲해양항공교통 분야(해양도시 실현,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보건복지안전 분야(건강증진활동 및 감염병 예방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장애인·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산업재해 예방교육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역 문화·관광·체육 콘텐츠 개발 등)다.

시는 26일~2월 18일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확정한다.

선정기준은 단체의 역량,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예산, 전년도 평가 결과 등이며 선정되면 4월 이후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한다.

보조금은 운영비,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단체는 확정된 보조금의 3%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추진기간은 4~12월이지만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로 인해 4월 2일~6월 1일까지 행사 개최가 금지됨에 따라 사업은 6월 2일부터 본격화된다.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소통참여-비영리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를 참고하거나 협치인권담당관실 협치기획팀(032-440-3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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