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혐의’ 인천21세기병원 병원장 3명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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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혐의’ 인천21세기병원 병원장 3명 징역형 구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0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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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인천21세기병원' 전경.
인천 남동구 '인천21세기병원' 전경.

검찰이 대리 수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인천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 등 인천21세기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5)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3~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압수된 수술 당시 영상 등을 보면 불가피하게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사전에 교육하는 등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병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최고의 기술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수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잘못은 용인해 줄 것으로 판단한 게 불찰"이라며 "환자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일으켜드린 점에 대해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부터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수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합쳐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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