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문도 공유수면 매립지 보전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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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문도 공유수면 매립지 보전관리지역 지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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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도지역 미지정 선착장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8,799㎡
주민 및 관광객 편의시설인 대합실 건립 위해 용도지역 부여
군이 실시계획승인 없이 매립, 효력 상실 후 원상회복 의무 면제
강화 주문도 위치 및 항로
강화 주문도 위치 및 항로

인천시가 강화 주문도 공유수면 매립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337-13 일원 8,799㎡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2013년 7월 시가 공유수면매립을 승인했으나 강화군이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018년 4월 매립승인 효력을 상실했지만 2019년 6월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됐다.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매립승인 효력을 상실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으나 매립목적이 공공시설(해상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매표소 및 대합실 등 건립) 조성이었고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후 이 땅은 국가(해양수산부)로 귀속됐고 용도지역 미지정 상태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어 시가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이행에 나선 것이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녹지·주거·상업·공업),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지며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이고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다.

현재 주문도 선착장은 컨테이너를 매표소 및 대합실로 쓰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주민편의를 위해 대합실 건립을 서두를 예정이다.

시는 주문도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 결정안에 시의회가 찬성하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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