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수면 매립 행정, 어처구니 없는 행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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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수면 매립 행정, 어처구니 없는 행보 반복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5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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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지난해, 강화군은 지난 2018년 매립면허 효력상실 및 취소
시의 관리·감독 부재와 강화·옹진군의 위법 행위 겹쳐 발생한 사태
매립사업 일제 점검과 함께 시기별 확인사항 담은 매뉴얼 마련해야
매립면허 효력상실 뒤 회복한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지
매립면허 효력상실 뒤 회복한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지

인천시의 공유수면 매립 행정이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옹진군은 지난해, 강화군은 지난 2018년 시로부터 승인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취소당했다.

매립면허관청인 인천시가 매립 승인 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 강화·옹진군이 행정의 기본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러한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천시, 강화·옹진군이 과연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은 국가어항이거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해양수산부, 지방어항이면서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시·도가 된다.

옹진군의 경우 2020년 4월 ‘뉴딜어촌 300’ 사업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로부터 대이작항 앞 공유수면 1,800㎡의 매립면허를 취득했으나 매립실시계획에 맞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할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7월 1일자로 매립면허 효력을 상실했다.

사업기간 내 준공이 어려울 경우 시에 매립실시계획 변경(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했지만 이조차 하지 않는 황당한 행정으로 인해 매립면허 효력 상실을 자초한 것이다.

옹진군은 매립면허 상실 이후인 7월 7일 매립 준공 절차를 마쳤으나 1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주차장 용도의 매립부지를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매립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다행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상실 등) 제4항에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제3호(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시는 옹진군의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회복시키고 뒤늦게 실시계획변경승인 절차를 밟았다.

강화군은 옹진군보다도 더 황당한 경우다.

시가 지난 2013년 7월 강화군 주문도 선착장 앞 8,799㎡의 해상교통시설(대합실과 매표소 건립) 확충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고시했으나 강화군은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018년 4월 매립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매립목적이 공공시설 조성이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가운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을 감안해 2019년 6월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매립지는 국가(해양수산부) 소유로 귀속 조치됐고 시는 이곳에 당초 계획대로 대합실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지정에 나섰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용도지역 미지정지로 남아있는 이곳에 건축을 하려면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저히 행정기관의 행위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화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인천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겹쳐 주문도 공유수면 매립지는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같은 공무원이지만 할 말이 없다”며 “시가 매립면허를 내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승인, 실시계획승인, 착공, 중간 점검, 준공 전 점검 등 매립 추진일정에 따른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수시로 확인해야 매립면허 취소나 효력 상실 등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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