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 창후항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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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 창후항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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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일원 1,675㎡ 매립해 어항시설용지로 사용
어촌 뉴딜사업, 지난해 12월 매립승인의 후속 조치
매립공사 시행기간 3월 28일~2023년 9월 27일
강화 창후항 공유수면 매립계획
강화 창후항 공유수면 매립계획

인천시가 ‘어촌 뉴딜사업’에 따른 강화 창후항 일원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시는 강화군이 매립을 신청한 창후항 일원 1,675㎡에 대해 지난해 12월 13일 매립승인(매립면허 고시)한데 이어 17일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매립공사 시행기간은 3월 28일~2023년 9월 27일이며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기본시설(APRON, 매립지 전면부) 215㎡ ▲어구 건조장 505㎡ ▲야적장 675㎡ ▲어구창고 280㎡다.

강화군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18억원을 투입해 창후항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어항시설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후항은 지난 2014년 7월 교동대교가 개통하면서 간이 선착장 기능을 상실하고 물류 기능까지 쇠퇴해 관광객이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서 선정됨으로써 주변경관 정비, 낙조전망대 조성, 어판장 신축, 쓰레기 선별장 건립,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물양장 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어업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창후항 어촌뉴딜 사업비는 97억7,600만원(국비 68억4,300만원, 지방비 29억3,300만원)이다.

‘어촌뉴딜 300’은 3개년 사업이지만 창후항(2020~2022년)은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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