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운영 인터넷신문 30곳 직권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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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운영 인터넷신문 30곳 직권등록취소
  • 김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22.01.1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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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미발행 등 신문법 위반한 인터넷언론사
등록취소에도 인터넷언론사는 계속 늘고 있어

인천시가 장기 미발행 인터넷언론사 30곳을 직권으로 등록취소했다.

시는 지난해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일제정비를 실시해 신문법을 위반한 인터넷언론매체 30곳에 대해 등록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홈페이지 운영, 지속적 기사 발행 등의 신문법 준수사항을 위반한 인터넷언론사 총 15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행정지도를 실시해 자진폐업 65곳, 시정조치 93곳을 완료한 바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경우에 직권등록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직권등록취소는 행정지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폐업을 하지 않은 발행 중단 1년 이상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조치다. 등록취소예고, 청문,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법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적으로 직권등록취소를 완료했다.

한편 현재 시에 등록한 인터넷언론사는 342곳으로 직권등록취소 이전인 지난해 11월 기준 317곳보다 오히려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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