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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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22.01.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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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규정, 지원대상, 지원기준 내용 담아
올해 본예산에 3억150만원 편성, 시행 의지 강해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가 17일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해당 조례의 실제 시행을 위해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절차 규정(지원을 받으려는 지역언론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업 종료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대상(지역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인천에 둔 지역신문 및 인터넷 신문, 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 및 종합유선방송) ▲지원기준(지역신문과 인터넷신문은 1년 이상 정상발행 및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하, 지역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은 1년 이상 정상적 송출) ▲지원사업(콘텐츠 제작, 인력양성과 교육 및 조사·연구, 미디어 역량 강화, 소외계층 정보제공 확대 및 구독·시청, 학교 대상 신문활용 교육 등)이다.

시의회의 이번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지역언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이미 올해 본예산이 3억150만원이 반영된 상황이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6일까지 시의회 의장(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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