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끌어온 사회적경제기본법
상태바
8년간 끌어온 사회적경제기본법
  • 심옥빈
  • 승인 2022.01.19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경제 칼럼]
심옥빈 /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40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정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2014년 당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첫 번째 발의가 있었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6월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청회에 참여한 여야의원 모두가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33차 협동조합대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혁신하겠다”고하며 계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촉구하였다.

그렇게 끌어온 세월이 8년이 되었다.

2021년 12월 안건조정위에 안건상정을 예상하여 2021년 연내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모두가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가져오는 고용의 불안, 실업의 문제, 사회불평등, 빈부격차, 환경 오염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의 경제로 다가온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의 원칙은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 추구 등 사람중심의 경제로 정리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만여 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고, 지역을 기반한 다양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으로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의 전달체계는 개별법에 의해 협동조합(기재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안전행정부)으로 주무부처가 모두 달라 부처 간의 칸막이, 중복, 혼란으로 비효율성이 심하다. 또한 명확하고 통일된 법적근거 부재로 지방행정에서의 어려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데,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만들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고 기재부 산하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 하는 것, 사회적 금융 활성화와 기금조성, 공공기관 구매 일정비율의 우선 구매 등의 조항들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반대를 거듭하고 있는 야당의 우려를 보면서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의 음식에 ‘장’이란 아주 요긴하고 꼭 필요한 음식이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이 안들어간 밥상이 있을까 싶다. 장이 있는 곳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구더기가 나 올수 있다. 그러면 햇빛이 쨍쨍할 때 구더기 생긴 곳을 걷어내면 다시 장을 먹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접근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혁신성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