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안에도 사고 기업 시정조치 못하는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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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안에도 사고 기업 시정조치 못하는 자치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1.19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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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송현동 모 기업서 퍼진 검은 연기로 일대 뒤덮여
주민들은 불안 호소... 구청, 소방서에 민원 세례
사고 하루 지났으나 구청은 처분권 없어 발 동동
시정조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몫... 결과 알 수 없어
동구 송현동 LH송현주공 아파트 인근 기업서 나온 검은 연기가 일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제공=남궁형 시의원 

인천 동구 소재 모 기업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등 소동이 일었지만, 정작 지자체는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조차 없어 행정상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동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동구 송현3동 LH송현주공 아파트 인근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연기는 바람을 타고 퍼져 아파트 일대 하늘을 뒤덮었는데, 이로인해 주민 다수가 구청과 소방서 등에 연락해 "화재가 난 것이 아니냐"며 불안을 호소키도 했다.

이 연기는 아파트 인근 H기업 굴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굴뚝 소각시설을 재점화·가열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당시 현장을 확인한 관계자의 증언이다.

그런데 사건 이후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 해당 기업에 어떤 시정조치나 사후 관리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처분권이 지자체에 없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H기업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관리하는 수도권 소재 통합인허가사업장(통합관리사업장) 113곳 중 하나다.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 상황에서도 구는 현장 확인과 보고 역할만 맡을 뿐, 시정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직접 물을 순 없다.

이에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조치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 지는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도 쉽게 알 수가 없게 됐다. 주민들로선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시정조치 결과 등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동구를 지역구로 둔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민주·동구)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환경파괴 행태는 강력하게 행정 심판해야 한다”며 “시와 의회를 통해 엄중하고 타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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