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어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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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어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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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일 연안부두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
당일 구입금액의 30%,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일환, 시장별 5,000만원 규모
어시장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어시장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2곳의 전통 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5,000원~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준다.

인천시는 24~30일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당일 구매금액의 30%, 최대 2만원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수산물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일환으로 각 시장별 5,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한다.

연안부두와 소래포구의 어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산 소비자들이 당일 구매영수증을 환급 현장창구에 제출하면 ▲6만8,000원 이상 2만원 ▲5만1,000원 이상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 1만원 ▲1만7,000원 이상 5,000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젓갈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일반음식점,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비축 방출 품목 등은 온누리상품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설 명절에 필요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 어업인과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어업인, 소상공인, 소비자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할인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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