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이어 영종하늘도시에도 '누구나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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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이어 영종하늘도시에도 '누구나집' 공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1.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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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영종하늘도시 A65블록 401호 공급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
확정분양가(상한) 64㎡ 4억6,100만원, 74㎡ 5억3,400만원, 84㎡ 6억700만원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확정분양가는 상한 이내 민간사업자 제시
영종하늘도시 A65블록 위치(자료제공=iH공사)
영종하늘도시 A65블록 위치도 (자료제공=iH공사)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에 이어 영종하늘도시에서 ‘누구나집’(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iH공사는 영종하늘도시 A65블록(2만5,033㎡, 공급가 560억7,481만원)에서 전용면적 60~85㎡의 누구나집 401호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검단신도시 AA27블록과 AA30블록에서 누구나집 2,093호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데 이어 추가 공급에 나선 것이다.

공모 일정은 2월 8~9일 참가의향서 접수, 4월 6일 사업계획서 제출, 4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95% 이하, 특별공급 85% 이하)를 내면서 10년간 거주한 뒤 사전확정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일반공급(전체 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집값의 10% 수준에서 책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민간사업자 공모 시점의 감정가격에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해 상한을 정하는데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상한 이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영종하늘도시 A65블록에서 공급하는 누구나집은 확정분양가 상한(전용면적)이 ▲64㎡(60㎡ 초과~70㎡ 이하 적용) 4억6,100만원 ▲74㎡(70㎡ 초과~80㎡ 이하 적용) 5억3,400만원 ▲84㎡(80㎡ 초과~85㎡ 이하 적용) 6억700만원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검단신도시 4개 블록에서 LH공사와 iH공사가 누구나집 4,225호 시범 공급에 나섰으며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누구나집 2차 사업지에는 영종하늘도시 A65블록(401호)과 검암역세권 B3블록(510호)이 포함됐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지난해 누구나집 1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2차 사업 추진에 나섰다”며 “향후 누구나집 추가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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