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올해 7,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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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해 7,500원 인상
  • 인천in
  • 승인 2022.01.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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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인정액도 상향 조정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 180만원(부부 288만원) 이하면 수령 가능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단독가구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만2천원)

이와함께 2022년도 선정기준액(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6천원 상향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유회중 지사장은 “올 한해 더 많은 지역주민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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